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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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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GS  0 Comments  729 Views  23-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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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어독스입니다.


저희 법인은 세법에 맞춰서 저년도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등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합니다.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⑤항제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어독스 재무표손익계산서.pdf (226.5K) 3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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